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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 포함)

식품·축산물 HACCP 교육

  • 교육과정
    • 신규 영업자 교육 :

      HACCP 개념 및 제도 기본 교육

    • 신규 종업원(팀장) :

      HACCP의 선행요건 및 HACCP 기준서 작성방법, CCP 도출 등 HACCP 전반에 대한 개념 및 훈련

    • 신규 종업원(팀원) :

      HACCP 제도 개정사항 및 위반사례 등 교육훈련

    • 정기교육 종업원(팀장또는 팀원) :

      HACCP 제도 개정사항 및 위반사례 등 교육훈련

  • 교육대상 :

    식품 HACCP 인증 혹은 희망업소 영업자(대표자), 팀장, 팀원 및 기타 종업원, 품질인력관리, 식품업계 취업준비생(대학생, 구직자) 등

  • 교육기관
    분야, 식약처 지정 교육훈련기관 정보 표입니다.
    분야 식약처 지정 교육훈련기관
    식품
    • 푸드원텍(주)
    • ㈜한국농식품 식품안전교육원
    • ㈜한국식품정보원
    •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HACCP 교육원
    • 주식회사 미래인증교육컨설팅
    • (주)에프디엑스 안전관리인증교육원
    • 한국식품산업협회
    • (주)세스코
    • 한양대학교 HACCP 교육원
    •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HACCP 교육원
    • 전북대학교 HACCP 교육원
    • ㈜에프엠코리아스
    • 한국식품기술사협회 HACCP교육원
    • 해숲 식품안전솔루션
    • 축산물혁신경영교육원
    축산물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 HACCP 교육훈련원
    • 한국식품기술사협회 HACCP교육원
    • (사)한국식품안전협회
    •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 축산물 HACCP 교육원
  •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른 신규·정규 교육훈련

    ※신규교육: 영업자-2시간, 종업원-16시간 / 정기교육: 4시간

식품·축산물·수입식품·영양사·조리사 위생교육

  • 식품 :

    「식품위생법」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 축산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축산물 위생교육

  • 수입식품 :

    「수입식품법」제17조에 따른 영업자 위생교육

  • 영양사 :

    「식품위생법」 제 56조 1항에 따른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한 영양사 위생교육

  • 조리사 :

    「식품위생법」 제 56조 1항에 따른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한 조리사 위생교육

  • 교육대상 :

    식품 HACCP 인증 혹은 희망업소 영업자(대표자), 팀장, 팀원 및 기타 종업원, 품질인력관리, 식품업계 취업준비생(대학생, 구직자) 등

    식품, 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정보 표입니다.
    식품 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자 혹은 영업하려는 자
    수입식품 ① 영업하려는 자 ② 영업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자 ③ 지위승계를 받는 자 혹은 기존 영업자
    영양사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조리사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 교육기관 :

    식품 HACCP 인증 혹은 희망업소 영업자(대표자), 팀장, 팀원 및 기타 종업원, 품질인력관리, 식품업계 취업준비생(대학생, 구직자) 등

    분야, 식약처 지정 교육훈련기관 정보 표입니다.
    분야 식약처 지정 교육훈련기관
    식품 (사)한국식품산업협회, (사)대한제과협회,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사)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축산물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사)축산기업중앙회, (사)한국계란산업협회, (사)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사)한국식품안전협회, (사)대한수의사회,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
    수입식품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사)축산기업중앙회, (사)한국계란산업협회, (사)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사)한국식품안전협회
    영양사 (사)대한영양사협회
    조리사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 교육과정
    분야, 교육과정 정보 표입니다.
    분야 교육과정
    식품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등
    축산물 축산물 안전관리 제도 및 정책, 축산물과 관련한 개인 위생,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 영업자 준수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집유장 위생관리 등
    수입식품 (신규) 법령 및 제도 이해, 영업 관리 및 통관단계 관리, 식품 등 표시기준, 수입식품 시스템 활용
    (보수) 수입식품법 정책방향, 수입식품 행정사항 이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
    영양사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등
    조리사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등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양성교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에 따라 제조업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및 제품,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두어야 하는 직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 교육대상 :
    • [신규과정]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제조업에서 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자
    • [보수과정] (2024년12월31일까지)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서 선임된 품질관리인
  • 교육기관 :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교육과정 :
    • [신규과정] : (16시간) 품질관리인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법률·기준 규격 준수 등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
    • [보수과정] : 품질관리인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법률·기준 규격 준수 등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안전위생교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 및 예비 영업자 법정 위생(신규/보수)교육
  • 교육대상 :
    • [신규과정]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위한 영업 신고가 필요한 자 및 식품위생관리책임자
    • [보수과정]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한 영업자
  • 교육기관 :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교육과정 :
    • [신규과정] : (2시간 또는 4시간)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법률·기준규격 ·허위과대광고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자질 향상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한 교육
    • [보수과정] : (2시간)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및 주요법령 개정사항과 시장현황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실무에 필요한 교육

수입식품 안전교육

「수입식품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자 안전교육」
  • 교육대상 :
    • 수입검사 부적합 처분 영업자
    • 수거·검사결과 영업정지 처분 영업자
    •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영업자
    • 위해우려가 있다고 식약처장이 지정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
  • 교육기관 :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교육과정 :
    • (3시간)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수입식품등의 위생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의약품등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취급업자 등의 교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지방식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으로 허가 또는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 1회 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대상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교육실시: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학술연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 시·도지사 교육 실시: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교육기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마약류통합정보센터)

  • 교육과정 :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약사법」 제37조의4(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교육의 내용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위해성 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법령·제도 및 기술 등으로 함.

  •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업무 역량 제고 및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한 안전관리책임자

  • 교육기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교육과정 :
    • [기본과정]

      - 약물감시의 필요성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방법/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기준서 개발 및 관리 방법 등

    • [심화과정]

      -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의 이해/ 안전성정보 수집·분석·평가·보고 실무/ MedDRA(국제의약용어)/ 제약현장에서의 약물감시 체계 등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약사법」 제37조의2(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따른 의약품등 제조(수입) 관리자 의무 교육

  • 교육대상 :

    의약품등 제조(수입) 관리자

  • 교육기관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사)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사)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 교육과정 :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관한사항,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한 사항, 약사법령 및 관련 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조직은행 종사자 및 인체조직감시원 교육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법정교육 (2년 1회 이수)

  • 조직은행 종사자의 인체조직 안전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의무교육 지속

    : 인체조직의 채취 및 처리 등 전문성 향상을 통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
  • 교육대상 :

    인체조직감시원, 관련 종사자

  • 교육기관 :

    한국조직은행연합회

  • 교육과정 :
    • [조직은행 종사자 기본교육 및 인체조직감시원 교육]

      - 조직은행 종사자, 인체조직감시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인체조직 관리기준(GTP),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망의 활용법 등 교육

    • [조직은행 종사자 심화교육]

      - 조직은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본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및 조직이식 임상 적용 사례 등을 교육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KGSP) 교육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6]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의약품 도매상 재직자 中

    • KGSP 적격업소인 경우: 공급관리책임자 및 품질관리책임자
    • KGSP 적격업소가 아닌 경우: 종사자 1인
  • 교육기관 :

    한국의약품유통협회

  • 교육과정 :
    • 의약품 취급의 책임의식(윤리기준)
    • 약사법령의 이해
    • 의약품의 취급과 품질관리
    • 의약품 도매와 관련된 약사관련법규
    • 기준의 효율적 수행에 관한 사항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8조의2에 따른 법정교육(매년 이수)

  • 교육대상 :

    임상시험 종사자

  • 교육기관 :

    「약사법」제34조의4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 교육과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임상시험 교육의 내용

    • 임상시험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관한 사항
    •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등에 필요한 윤리적 소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임상시험 종사자가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의료기기

의료기기 품질 책임자 교육

「의료기기법」제6조 및 제15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품질책임자 대상, 「의료기기법」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제2항’에 따른 품질책임자 의무교육 *8시간(연 1회) 이수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3조1항에 따른 교육 내용 ]

  • 의료기기의 최신 기준규격
  • 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법령ㆍ제도 및 기술
  •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법령ㆍ제도 및 기술
  • 그 밖에 의료기기의 제조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 교육대상 :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재직자 대상

  • 교육기관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사)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 교육과정 :
    • [제조 품질책임자(신규/초급)], [수입품질책임자(신규, 초급)],
    • [제조·수입 품질책임자(신규, 초급)], [의료기기 품질관리(중급)],
    • [품목별 교육], [심화교육] 등 과정 운영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교육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9조(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3조(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교육)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대상 전문성 역량 강화 교육
  • 교육대상 :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재직자 대상

  • 교육기관 :

    `25년 교육기관 미확정

  • 교육과정 :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령, 직업윤리, 임상적 성능시험 전문성 향상,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작성, 통계기법 등

    • [심사자(IRB)] : 기본과정/ 전문과정
    • [심사자(모니터요원)] : 기본과정/ 전문과정
    • [시험책임자 및 시험담당자] : 기본과정/ 전문과정
    • [공통과정(보수)]
    • [특화과정]

화장품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화장품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의무 교육 (연 1회 교육 이수)

  • 교육대상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 교육기관 :

    (사)대한화장품협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교육과정 :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육

「화장품법」제5조제8항,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의무 교육(연 1회 교육 이수)

  • 화장품 주요 법령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서,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직무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화장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교육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최초교육대상/보수교육대상

  • 교육기관 :

    (사)대한화장품협회

  • 교육과정 :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령, 직업윤리, 임상적 성능시험 전문성 향상,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작성, 통계기법 등

    [신규과정/ 보수과정]

    • 화장품법령체계 및 정의유형
    •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 화장품 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 화장품의 사후관리
    • 화장품 원료 및 제품의 안전기준
    •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및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맞춤형화장품 개요
    • 제품 상담, 제품 안내
    • 혼합 및 소분, 충진 및 포장

위생용품

위생용품 위생교육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위생교육)에 따른 위생교육

  • 교육대상 :
    • (신규) 위생용품 제조업·수입업·물수건처리업 인허가를 희망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 (보수) 위생용품 제조업·수입업·물수건처리업 영업자 및 종업원
  • 교육기관 :

    ㈜한국식품정보원, ㈜세스코

  • 교육과정 :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령, 직업윤리, 임상적 성능시험 전문성 향상,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작성, 통계기법 등

    [신규과정]

    •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 위생용품 관련법령,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위생점검의 이해, 신규 영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보수과정]

    •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 위생용품 관련법령,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위생점검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