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과학이란?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의 평가부터 인가ㆍ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법 등에 관한 과학
(출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2조제2호)
규제과학 혁신
규제과학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물을 안전관리, 제품화 지원 등에 활용함으로써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 기반을 조성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
(출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2조제3호)
규제과학 혁신법 소개
목적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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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새로운 평가 기술·기준 및 방법 등의 과학적 근거를 개발하는 등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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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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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원 및 평가기준 공개
-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된 평가기준 등이 혁신제품의 개발 계획 단계부터 적용되도록 협력
- 혁신제품의 안전성, 효과성, 품질 등에 대한 평가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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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합성 검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에 대해 R&D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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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화 지원
- 혁신제품 개발 시 연구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에 대한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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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원 및 평가기준 공개
인력양성
- 혁신제품의 개발과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한 제도와 법령, 혁신제품에 대한 기술과 규제 등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는 적정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대학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및 지원
분야별 규제과학 교육 개요
규제과학 인재양성교육
혁신제품의 개발과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제도와 법령, 혁신제품에 대한 기술과 규제 등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식품·의약품 등 법정교육
「약사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수입식품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등이 지정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육
1.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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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 HACCP 이론/실무 훈련기관 강사 역량강화 교육
- 식품안전교육센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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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 축산물 HACCP 교육
- 식품 HACCP 교육
-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양성 교육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안전위생교육
- 수입식품 위생교육
- 축산물 위생교육
- 식품 위생교육
- 조리사 위생교육
- 영양사 위생교육
- 수입식품 안전교육
2.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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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 백신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교육
-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 교육
-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 교육
- ICH 가이드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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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취급업자 등의 교육
- 조직은행 종사자 및 인체조직감시원 교육
-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KGSP) 온라인 교육
-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3.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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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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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 의료기기 품질 책임자 교육
-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교육
-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기준(GSP) 교육
4.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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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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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육
5. 위생용품
6. 시험·검사
공통,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위생용품 등의 분야별로 법정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 공통 : 기초화학생물, 인허가 법규 교육
- 식품 : 일반, 이화학, 미생물, 유전자 시험
- 의약품 : 일반, 이화학, 미생물, 유전자 시험
- 의료기기 : 일반, 이화학, 미생물, 전기·전자 시험
- 화장품 : 일반, 이화학, 미생물 시험
- 위생용품 : 일반, 이화학, 미생물 시험
※ 일부 시험검사 교육은 식약처 평가원 및 지방청에서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