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규제과학이란?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의 평가부터 인가ㆍ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법 등에 관한 과학

(출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2조제2호)

규제과학 혁신

규제과학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물을 안전관리, 제품화 지원 등에 활용함으로써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 기반을 조성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

(출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2조제3호)

규제과학 혁신법 소개

목적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

주요 내용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새로운 평가 기술·기준 및 방법 등의 과학적 근거를 개발하는 등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 제품화 지원
    • 개발지원 및 평가기준 공개
      •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된 평가기준 등이 혁신제품의 개발 계획 단계부터 적용되도록 협력
      • 혁신제품의 안전성, 효과성, 품질 등에 대한 평가기준 공개
    • 규제정합성 검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에 대해 R&D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 요청
    • 제품화 지원
      • 혁신제품 개발 시 연구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에 대한 검토 요청

인력양성

  • 혁신제품의 개발과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한 제도와 법령, 혁신제품에 대한 기술과 규제 등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는 적정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대학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및 지원

분야별 규제과학 교육 개요

규제과학 인재양성교육

혁신제품의 개발과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제도와 법령, 혁신제품에 대한 기술과 규제 등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식품·의약품 등 법정교육

「약사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수입식품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등이 지정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육

1. 식품

R&D, 인체적용시험, 동물시험/시험관시험, 개별인정/인증/인허가, 품목제조신고, 품질 및 GMP/HACCP, 취급관리 등의 분야별로 직무교육과 법정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 직무교육
    • HACCP 이론/실무 훈련기관 강사 역량강화 교육
    • 식품안전교육센터 교육
  • 법정교육
    • 축산물 HACCP 교육
    • 식품 HACCP 교육
    •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양성 교육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안전위생교육
    • 수입식품 위생교육
    • 축산물 위생교육
    • 식품 위생교육
    • 조리사 위생교육
    • 영양사 위생교육
    • 수입식품 안전교육

2. 의약품

R&D, 임상, 비임상, 인허가,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품질 관리, 시판 후 안전관리, 추적관리, 마약류 관리, 조직은행 관리, 임상시험관리, 국제 규제조화 등의 분야별로 직무교육과 법정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 직무교육
    • 백신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교육
    •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 교육
    •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 교육
    • ICH 가이드라인 교육
  • 법정교육
    •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취급업자 등의 교육
    • 조직은행 종사자 및 인체조직감시원 교육
    •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KGSP) 온라인 교육
    •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3. 의료기기

R&D, 임상, 비임상/성능, 임상, 신고/인증/허가,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품질 관리, 시판 후 안전관리, 추적관리, 국제 규제조화 등의 분야별로 직무교육과 법정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 직무교육
    •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 법정교육
    • 의료기기 품질 책임자 교육
    •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교육
    •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기준(GSP) 교육

4. 화장품

취급관리, 조제 및 품질관리 등의 분야별로 직무교육과 법정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 직무교육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역량강화 교육
  • 법정교육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육

5. 위생용품

위생용품 위생교육(법정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6. 시험·검사

공통,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위생용품 등의 분야별로 법정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 공통 : 기초화학생물, 인허가 법규 교육
  • 식품 : 일반, 이화학, 미생물, 유전자 시험
  • 의약품 : 일반, 이화학, 미생물, 유전자 시험
  • 의료기기 : 일반, 이화학, 미생물, 전기·전자 시험
  • 화장품 : 일반, 이화학, 미생물 시험
  • 위생용품 : 일반, 이화학, 미생물 시험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한국식품산업혐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한국첨단시험연구원, (사)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주)라이프사이언스래보러토리,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재)한국인정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 일부 시험검사 교육은 식약처 평가원 및 지방청에서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