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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규제과학센터] 대외협력팀 정규직 모집(~2. 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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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6.02.02
  • 조회수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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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규제과학센터 대외협력팀 정규직 채용 

 
(재)한국규제과학센터는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으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인재양성,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그리고 국내·외 규제과학 관련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모집부문 및 상세내용]


모집분야

ㆍ대외협력팀 대리~과장급(연구원(1명))


지원자격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업무 5년 이상 또는 12년 미만 업무 경험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업무 10년 미만 유경험자

정부 과제 연구원 참여에 제한이 없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담당업무

국내외 대외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국내외 학술포럼세미나 등 행사 기획 및 운영

ㆍ공식 채널(링크드인) 운영 등 기타 대외 홍보 

 

우대사항

외국어(영어능력 우수자

정부/공공기관/바이오헬스 관련 근무 유경험자

 

 

근무조건

ㆍ 임용예정일 : 2026년 3월 중

ㆍ 채 용 형 태 : 정규직(*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ㆍ 근   무   지 : 한국규제과학센터(서울 중구 소재)

ㆍ 보         수 : 면접 후 결정(내부기준)

ㆍ 복 리 후 생 : 식대 지원, 명절상여금, 유연근무제, 연구수당(수습 시 해제 후) 등 

 

 

전형절차

ㆍ1차전형 : 서류심사(개별통보)

ㆍ2차전형 : 면접심사(개별통보)

2차전형 합격자 연봉협상 이후 최종합격자 발표2026년 2~3월 중 개별통보

   ※ 전형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접수 및 문의처

ㆍ 접수기간 : ~2026. 2. 12.(목) 24:00까지

ㆍ 접수방법 이메일(e-mail)

  ※ 제출양식은 붙임양식 다운로드

  ※ 응시원서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는 한글파일로 제출(파일명: 대외협력_성명)

  ※ 제출서류는 한 개의 압축파일로 제출(파일명기타 증명서_성명)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ㆍ 접수 및 문의 : hr@k-rsc.or.kr, 02-6959-7613

 

제출서류

ㆍ응시원서(소정양식)

ㆍ자기소개서(소정양식)

ㆍ경력기술서(소정양식)

ㆍ대학 이상 학위증명서담당업무가 포함된 경력증명서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수급대상자증명서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ㆍ 본 직원 채용공고는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

ㆍ 이력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또는 합격자 발표 후라도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ㆍ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소정양식만 접수하며, 학력/경력 등 누락·오기 시 접수하지 아니함

ㆍ 서류 접수 시 기재 착오 및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ㆍ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ㆍ 제출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위한 용도로만 활용할 계획임

ㆍ 합격예정자로 선정된 후 신원조사 실시결과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국가기관 또는 재단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ㆍ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