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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축산물 검사업무 보조요원(외국어에디터) 채용 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5.12.01
  • 조회수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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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 - 488


수입검사관리과 수입 축산물 검사업무

보조요원(외국어에디터채용 공고


수입검사관리과에서 근무할 수입 축산물 검사업무 보조요원(외국어에디터)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2025. 12. 1.

식품의약품안전처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가. 채용인원 : 수입 축산물 검사업무 보조요원(외국어에디터) 1명
나. 자격요건


구 분

채 용 자 격 기 준

검사업무 보조요원

(외국어에디터)

1

나급

1. 채용예정분야(해당언어 포함)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2. 해당 언어권 대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3. 채용예정분야(해당언어 포함)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국제회의 등에서 토론자유연설 및 서면을 통한 정책설명 등이 가능한 수준>

 * 채용예정분야 식품·화학·생물·생명과학 관련 분야통번역 관련분야국제협력 관련 분야

   
다. 담당업무

○ 국내·외 관련 문서 번역, 통역, 교정 및 외국어 서한 작성, 회의준비 등

○ 수입 축산물 검사 관련 업무 보조

   - 축산물 검사, 축산물 전자증명, 국제협력 사업 등

   - 국내외 정보 수집, 통계 처리, 자료관리, 민원 업무 등

○ 기타 수입검사관리과 행정업무 지원 등



2. 보수 및 근무조건

○ 근무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근무시간 : 공무원에 준함(주 5일 근무, 09:00~18:00)

○ 월보수액 : 외국어에디터 나급 월 2,300,000원(‘25년 보수지급 1호봉 기준)

* ’202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보수지급계획’에 따른 보수액으로 지급 예정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보장 및 예산 범위 내 시간 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정액급식비(매월 14만원) 및 명절휴가비(6개월 이상 근무) 

○ 계약기간 : 2026. 채용일 ~ 2026. 12. 31.

* 근무성적평가 등에 따른 재계약 가능(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 전환)

** 예산의 범위내에서 1년마다 호봉승급 적용

 

3. 구비서류 및 전형일정

가. 제출서류

<공통서류(필수제출)>

○  응시원서(이력서,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1부 * 채용시스템에 입력

○ 최종 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대학 이상 최종학력까지) 1부

○ 외국어 어학능력(성적)증명서(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이내)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기타 첨부서류로 제출)


< 선택서류(해당자 제출) >

○ 자격증, 경력 증명서 사본 각 1부

○ 우대사항(장애인, 저소득청,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각 1부

※ 졸업증명서, 자격증 등 각종 증빙자료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스캔 작업 후 응시원서 접수 시에 첨부하여 제출


나. 전형일정

○ 응시원서 및 서류 접수 기간

 - 접수기간 : 2025. 12. 1.(월) ~ 2025. 12. 14.(일) (14일간)

 - 접수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s://employ.mfds.go.kr/)을 통하여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응시 상황에 따라 민간채용사이트, 통번역대학원 공지사항 등에 추가 공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접수된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4. 시험방법 및 일정

시험방법

시험(예정)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 장소

서류전형

‘25. 12. 15.(예정

-

개별(유선,문자)통보

면접시험

‘25. 12. 17.(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송)

개별(유선,문자)통보

최종발표

‘25. 12. 19.(예정

-

개별(유선,문자)통보

근무시작일

‘26. 1월 중

-

-

시험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별 합격·불합격 통보 예정



○ 평가방법
- (서류전형)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면접전형)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에 따라 ➀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➁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➂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➃ 예의품행 및 성실성 ➄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면접항목에 대해 면접위원 상·중·하 평가

 
5. 공통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엑셀 관련 소지자 및 OA 우수자 우대

○ 국제기구 및 정부기관 국제협력 관련 업무 경험자

○ 충북 오송에서 근무 가능한 자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우대

▪「국가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차상위계층 및 개별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6. 기타 유의사항

○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근무기관(지역)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11(채용서류의 반환 등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자격증, 영어능력시험의 성적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합격자는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채용계약을 최종 체결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김미란 주무관(☎ 043-719-22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남녀 공통 제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신원진술서(약식) 1부* 청주흥덕경찰서 > 민원마당 > 민원서식 > 정보 > 신원진술서(약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사진(반명함판) 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