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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사람 및 동물 유래 원료물질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의견조회(~8/24)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6.08.21
  • 분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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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세포유전자치료제과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사람 및 동물 유래 원료물질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붙임과 같이「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사람 및 동물 유래 원료물질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해 관련 부서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아래 안내와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기간: 2026. 8. 10.(월) ~ 2026. 8. 24.(월)(기한 엄수)

 나. 회신방법: [붙임2]검토의견서(양식) 작성, 전자메일(cngt@korea.kr) 송부

     ※ 메일 제목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사람 및 동물 유래 원료물질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명시 


붙임1.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사람 및 동물 유래 원료물질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제정(안)_의견조회용

붙임2. 검토의견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