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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치료제 세포은행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안) 의견조회(7/23~8/5)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6.08.03
  • 분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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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세포유전자치료제과에서는 세포치료제의 세포은행 구축과 관련, 예외적으로 세포은행을 구축하지 않고 세포원액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붙임과 같이「세포치료제 세포은행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안내와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기간:2026. 7. 23.(목) ~ 2026. 8. 5.(수)(기한 엄수)

 나. 회신방법: [붙임2]검토의견서(양식) 작성, 전자메일(cngt@korea.kr) 송부

     ※ 메일 제목에 「세포치료제 세포은행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명시 

 

붙임1. 세포치료제 세포은행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의견조회)_260723

붙임2. 검토의견서(양식)